가족친화인증

인증사업 소개

가족친화인증이란?

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, 탄력적근무,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가족친화제도의 예시

  •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 휴가, 배우자출산 휴가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, 자녀 학자금 지원, 직장어린이집 설치
  • 탄력적근무제도 : 탄력근무제,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근무, 스마트워크 등
  •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: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,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
  •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: 가족여가활동 지원,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,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

가족친화제도 효과

기업
  •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
  •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
  •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
  • 근로자의 사기 증가
  •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
  • 생산성 증가
근로자
  •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
  •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
  • 근로자의 경력 개발
  •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
  •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
  •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
사회
  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
  •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
  •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

가족친화인증 주체 및 대상

  • 인증주체 : 여성가족부장관
  • 인증대상 :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공공기관 등
  • 인증기준 : 최고경영증의 리더쉽, 가족친화실행제도,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
  • 인증기간 : 신규인증 (3년) ≫≫ 유효기간 연장 (2년) ≫≫ 재인증 (3년)
  •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